기타재가급여 (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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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 내용
고령이나 노인성 질병과 같은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을 지원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어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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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표문의
국민건강보험공단/1577-10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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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보건복지부
